10월「온통 Live 국정과제」
공직사회가 올바른 안보관을 함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한미일 동맹 등 국제 정세를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Live 공개방송 진행
■ 주제 : 글로벌 중추국가, 한미일 동맹·안보협력
■ 일시 : ’23. 10. 24(화), 14:00~15:00
■ 방법 : 유튜브 인재교육tv, 라이브 방송 토크쇼
■ 대상 : 누구나 참여가능(공무원은 나라배움터 접속 필요) ※ 상시학습 인정
■ 참석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홍현미 KTV 아나운서
■ 내용
· 급변하는 국제질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의 외교 환경
·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우리 외교 동력 강화
· 군사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및 연합훈련 등 안보협력 강화
· 안보 및 경제 관련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및 사례 공유
■ 문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 043-931-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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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