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갑 속 한 장 이상은 갖고 있는 신용카드에도 표준이?
디자인은 다양한데 모양은 한 가지?
성인이면 누구나 한 장 이상은 갖고 있는 신용카드, 그 디자인과 색상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기와 모양은 늘 한 가지죠.
시도는 좋았지만…
물론 다른 모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카드의 2/3 크기인 미니카드나, 혜택 내용에 맞춰 자동차 모양의 카드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반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기가 100개면 기기도 100개?!
가장 큰 이유는 ‘범용성’과 ‘효율성’이에요.
크기나 모양이 제각각이라면 기기에서 돈을 뽑거나 가게에서 결제 할 때 여러 형태의 기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로 통일한 것이랍니다.
지금의 규격 역시 표준에서
신용카드 규격의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를 따랐습니다.
아래 포맷 중 ID-1 규격을 따르고 있죠.
- ID-1 85.60 x 53.98mm / 대부분의 은행 카드와 신분증
- ID-2 105 x 74mm / 일부 국가 신분증, 비자
- ID-3 125 x 88mm / 여권
- ID-000 25 x 15mm / SIM카드
ID-1의 비율은 1.58:1로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황금비(1.618:1)와 유사합니다. A4용지와 영화 스크린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황금비가 우리 지갑 속에도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신용카드의 표준이었습니다.
표준 백과사전 다음편도 기대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