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을 털어낸 나무들이 알록달록 단풍으로 온몸을 치장하는 계절 가을!
가족들과 혹은 연인들과 단풍 나들이를 떠날 예정이라면, 산행 전 준비물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가을 등산 필수 준비물
- 당일 방문 지역과 산악날씨 체크하기
- 등산화 착용(미끄럼 방지, 발목 보호)
- 물과 간식(칼로리 소모 방지)
- 돗자리, 방석(야생진드기 방지)
- 여분 배터리, 응급 랜턴(응급상황 대비)
- 겉옷 챙기기( 체온 유지)
◆ 산행 안전 국민행동요령
- 사전 등산로 파악 및 꼼꼼한 등산 장비 확인하기!
- 하루 산행은 8시간 이하로 제한하며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치기!
- 산행 시 음주, 단독산행은 삼가기!
-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하지 말고 길을 잃었을 때는 왔던 길로 빨리 돌아가기!
- 우천 시 계곡 산행은 피하고 계곡물이 급류로 바뀌었을 땐 절대 건너지 않기!
- 산행 중 조난을 당했을 땐 계곡은 피하고 능선을 따라 이동하기!
- 경사진 곳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땐 낙석 유의하기!
◆ 가을 산행 시 발생 가능한 질환의 종류와 응급조치법
- 골절 : 손상 부위 차갑게 하기.
- 저체온증 : 담요, 옷, 따뜻한 물로 보온해주기.
- 발목염좌 : 통증이 심할 시 바로 하산하기.
- 만성질환자 : 항시 복용 약 휴대하기.
2023년 가을!아름다운 단풍 구경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색색이 예쁜 물이 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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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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