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럼피스킨병 (Lumpy Skin Disease) 알려드립니다!
Q.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란?
A. 소, 물소 등에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고열, 피부 및 내부점막에 혹덩어리(Lumpy)를 형성하며, 유량감소와 함께 가죽 손실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
Q. 감염 대상과 폐사율은?
А. 감수성 동물은 소와 물소이며, 이환율이 5~45%이지만 폐사율은 10% 이하로 백신 접종으로 확산 방어가 가능하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가축질병입니다.
Q. 감염 시 구체적 증상과 잠복기는?
A. 고열(~41°C) 후 전신성의 피부 및 점막에 결절(5cm 이하)이 생기며 잠복기는 통상 4~14일 최대 28일입니다.
*주요증상 : 우유생산량 급감, 침울, 식욕부진, 쇠약, 과도한 침흘림, 눈·코 분비물 증가, 림프절 종대, 가슴·다리 등 부종, 유산, 수소 불임 등
Q. 럼피스킨병(LSD) 전파경로는?
A. 주로 흡혈 파리, 모기, 진드기 등 매개곤충에 의해 전파되지만 직접 접촉 오염된 사료·물의 섭취, 오염주사기 등에 의한 전파도 가능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음
Q. 럼피스킨병(LSD)과 유사한 질병은?
A. 대표적 유사질병은 허피스 바이러스성 피부병, 구진성 구내염, 모낭충증 등이 있습니다.
꼼꼼한 방역으로 안전한 축산을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