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하려면 꼭 알아야하는 법!
농가를 꾸리고 싶은 분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주택 걱정에 귀농이 망설여지시나요?
국가에서 지원할게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정착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구요?
실습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젊고 유능한 청년농부 환영!
청년 후계농을 육성합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농사를 위해 필요한 농지
취득세 감면으로 부담 덜어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2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똑똑한 귀농·귀촌! 법제처가 함께 할게요!
법령의 더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귀농 귀촌 정책은 그린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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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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