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특명! 방위산업 기술을 지켜라!

2023.10.11 방위사업청
목록

특명! 방위산업 기술을 지켜라!

  • 특명! 방위산업 기술을 지켜라
  • 특명! 방위산업 기술을 지켜라

방위산업 기술은 무기체계 개발, 국산화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한 역할뿐 아니라 방산수출로 인한 경제적 가치, 기술동맹을 통한 외교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요소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어 우리 무기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나 유사한 무기가 개발된다면 우리 무기체계의 가치·효용이 저하되어 국가 안보와 방산수출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초기 우리나라 방위산업기술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 부실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방위사업청이 중심이 되어 국방 분야의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201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 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통해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2.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사실을 또는 알고 공개하는 행위
3.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K-방산의 가파른 성장과 방산수출 증가로 기술유출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산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매 5년마다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서 설정한 4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안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튼튼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익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다람쥐가 등산객들에 전하고 싶은 법 TOP4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