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기술은 무기체계 개발, 국산화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한 역할뿐 아니라 방산수출로 인한 경제적 가치, 기술동맹을 통한 외교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요소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어 우리 무기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나 유사한 무기가 개발된다면 우리 무기체계의 가치·효용이 저하되어 국가 안보와 방산수출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초기 우리나라 방위산업기술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 부실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방위사업청이 중심이 되어 국방 분야의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201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 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통해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2.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사실을 또는 알고 공개하는 행위
3.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K-방산의 가파른 성장과 방산수출 증가로 기술유출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산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매 5년마다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서 설정한 4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안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튼튼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익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