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숙박할인권 발급, 놓치지 마세요!”
5만 원이 넘는 숙박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할인권 발급 행사가 추석 연휴에 이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27일)부터 발급 개시!
Q. 숙박할인권이 뭐죠?
숙박할인권은 참여 온라인 여행사의 채널을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숙박할인 쿠폰입니다.(1인 1매 선착순 제공)
Q. 숙박할인권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0월 27일(금)부터 11월 24일(금)까지 발급 가능시간 오전 10시~다음 날 오전 7시 동안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권 외에도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Q. 국내 모든 숙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허가받은 국내 숙박업소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단,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고 미성년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숙박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올해 숙박할인권을 받았다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5.30.~7.14.)와 추석연휴(9.27.~10.15.) 페스타 기간 숙박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페스타 기간에 새롭게 발급·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숙박할인권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대표 페이지 접속 → 배너를 통해 참여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 접속 → 본인인증(회원가입 및 로그인) → 숙박 쿠폰 발급 → 숙박쿠폰 사용해 숙박시설 예약
· 참여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 직접 접속 → 본인인증(회원가입 및 로그인) → 숙박 쿠폰 발급 → 숙박쿠폰 사용해 숙박시설 예약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670-3980)로 문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