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카타르 국빈 방문(10.24.~25.)]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46억 달러 이상의 수출 MOU·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한·카타르 정상회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약했습니다.
에너지·건설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방·방산, AI, 투자, 인프라, 스마트팜, 해운, 문화, 인적 교류 등 경제협력 지평을 전방위로 확대합니다.
5조원 LNG 운반선 건조 계약 등 경제외교 성과를 거뒀습니다.
·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업계 사상 최대’ HD현대중공업, LNG선 17척 계약
· 인프라 협력 강화 기반 마련
‘스마트 건설 공법·기술 협력 강화’ MOU 체결
· 신산업 협력 기반 구축
장관급 전략협의회에 공급망·디지털 분야 등 신설
■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AI, 방산 등 신산업 분야로 경제협력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은 미래 50년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함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협력 잠재력이 큰 Al, 방산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등 10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 카타르 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
·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 협력
· 스마트팜 기술 협력
· 설비(플랜트) 신규 사업 수주 협력
이번 카타르 방문을 계기로 46억 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가 예상됩니다.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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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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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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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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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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