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영유아 및 소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세요!
■ ’23-’24절기 영유아 및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 권고대상
영유아(6개월~4세) 및 소아(5세~11세) 고위험군
* 희망하는 경우, 고위험군 외 접종가능
▲ 접종일정
2023.11.01.(수) ~ 2024.3.31.(일)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병·의원) 및 보건소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에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 누리집 접속)
▲ 접종백신
소아(5~11세)의 경우 : 이전 접종력과 관계 없이 모더나 백신 1회
영유아(6개월~4세)의 경우 :
- 미접종자 : 모더나 백신 2회 또는 화이자 백신* 3회
- 기접종자 : 화이자 백신*(이전 접종력에 따라 접종횟수 상이)
*백신 도입 후 접종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