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기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기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해외여행를 준비 중이라면, 홍역 예방수칙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해요!

■ 홍역의 정의와 증상

기침 또는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

· 홍역 주요 증상 (잠복기 7~21일)
전구기 → 발진기 → 회복기

■ 홍역 주요 발생 국가

올해 국내에서 5명이 해외유입을 통해 감염되었고, 해외여행 증가로 국민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 홍역 환자 발생 지역 분포
중동·동남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산발적 발생 및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수칙

<여행 전>
· 홍역 예방백신(MMR)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
·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여행 중>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

<입국 시>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 입국 후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 마스크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방문(대중교통 이용 자제)
·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홍역 예방접종 바로 알기

<연령별 홍역 예방접종 기준>

· 생후 0~5개월
→ 접종 대상 아님

· 생후 6~11개월 (가속접종*)*불가피하게 표준 접종 일정을 지키지 못할 때,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적용
→ 해외여행 시 1회 접종(* 생후 12개월 이전의 MMR 접종은 접종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2회 접종 필요)

· 생후 12~15개월 (적기접종)
→ 1차 접종

· 4~6세 (적기접종)
→ 2차 접종

· 청소년 및 성인*
→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적어도 1회) 접종
* 1968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 홍역에 대한 자연면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접종 불필요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수칙 체크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지급이 걱정인가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