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로 여는 희망, 새로운 도전!”
11월 4일(토)은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1926년 맹아부 교사 송암 박두성 선생이 여섯 개의 점을 이용한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만들어 반포한 날을 기념해 제정되었죠.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만나는 통로이자 세상을 보는 눈인 ‘점자’.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점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97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
· 일시 : 23.11.3. (금) 14:00~15:30
· 장소 : 신도림서울라마다호텔
◆ 제97돌 한글 점자의 날, 한글 점자의 날이란?
올해로 97돌을 맞이한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제생원 맹아부 교사 송암 박두성 선생이 6점식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만들어 반포한 11월 4일을 기념하여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특히, 2020년 12월 8일 점자법 개정을 통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세 번째로 맞는 기념일이어서 더욱 뜻 깊습니다.
◆ 훈맹정음의 탄생
-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 송암 박두성
한글 점자의 창안자로,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취임하여 시각장애인 교육에 전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어점자로만 해야 하는 교육에 불만을 가지고 1920년 한글 점자 연구에 착수하여, 1926년 <훈맹정음> 이라는 한글점자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에 전념하여 특수교육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 제97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 서포터즈
제97돌 한글 점자의 날을 맞이하여 한글 점자의 날과 한글 점자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알리는 서포터즈
☞ 서포터즈 콘텐츠 보러 가기
11월 3일(금)14:00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