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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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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취약계층>


■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
→ 30만 4000원

■ 가스·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 최대 59만 2000원

■ 등유·LPG 난방비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 최대 59만 2000원
※ 바우처 발급 가구 지원 규모 : 59만 2000원 - 바우처 발급액

■ 등유바우처
- 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세대당 64만 1000원

■ 연탄쿠폰
- 연탄 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등
→ 세대당 54만 6000원

■ 효율개선 지원
-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물량 확대, 단열·창호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소상공인>

■ 에너지 효율 혁신
-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 지원(물량 확대)

■ 요금 분할납부
- 겨울철(10~3월)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월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 전국 경로당에 월 40만원* 지원
(11~3월, 전국 6만 8000여개 소)
*지난해보다 8만원 증액

■ 어린이집
- 올겨울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12월~, 2만여개 소)

■ 기타 시설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월 30만~100만원 지원
(1~2월, 8000여개 소)

<기타 취약부문>

■ 농·축산
- 원예시설·축산농가 대상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단열 등 효율 향상

■ 어민
- 양식장·어선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에너지 절감 설비 구축 지원

■ 중소기업
- 에너지 절감 효과가 좋은 설비 지원 물량 확대 (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 노후건물
-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취약 현장 방문 점검 및 컨설팅, 설비 교체 지원

“정부는 올겨울 취약 계층과 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두텁게 확대하고 고효율 기기 등 효율 개선을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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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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