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 개최 11.6.]
내년 3월 GTX-A 개통 수도권 30분 출퇴근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 30분 내 이동’ GTX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 A노선, 내년 3월 개통 (수서-화성 동탄)
- B노선 내년 초 착공 (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 C노선 올해 12월 착공 (양주 덕정-수원역)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 GTX 노선 연장·신설 연내 발표합니다.
- D노선 : 김포 출발,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
- E노선 : 인천 출발,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연결
- F노선 : 수도권 거점 지역 순환 노선
‘이동시간 최대 75% 단축’ 3개 광역철도를 개통합니다.
’24년 8호선 연장 별내선, ’25년 신안산선
’26년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구간을 개통합니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대장홍대선(대장~홍대입구) 등 신규 6개 노선도 착공을 준비합니다.
‘지방권 광역철도망 최초 개통’ 지방 광역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 ’24년 대구권(구미~경산)
- ’25년 울산권(태화강~송정)
- ’26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철도
‘내년 상반기 K-패스 도입’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GTX·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으로, 청년과 저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월 10만 원 지출 시,
· 일반 : 월 2만 원 ↓(연 24만 원) / 20% 절감
· 청년 : 월 3만 원 ↓(연 36만 원) / 30% 절감
· 저소득층 : 월 5.3만 원 ↓(연 64만 원) / 53% 절감
수도권 30분 출퇴근,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시대가 열립니다.
과감한 투자와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출퇴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중한 삶의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