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보람있고 안전한 교육활동에 참여하세요!
끝까지 알차고 보람있게!
Ⅴ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Ⅴ 안전교육, 금융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흥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듣Go! 보Go! 체험하Go!
Ⅴ 학습자 수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Ⅴ 참여가능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년말 제일 중요한 안전! 안전! 안전!
Ⅴ 학생들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6.~12.31.)’을 운영합니다
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학생 보호 활동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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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