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능 직후부터 진로 설계와 학업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주요 프로그램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청소년의 자기 탐색 및 진로개발을 위한 ‘2023년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11.27~12.1)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평창)
수험생활을 같이한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열아홉, 스물사이’(12월 중)
·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전남 고흥)
우주과학을 주제로 체험 활동을 하는 ‘우주과학 문화체험 프로그램’(11.22)
·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전북 김제)
진로상담 체험활동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능 끝 또 다른 시작’
(11.21 / 11.24 /11.28 /11.29 / 11.30)
◆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 등 주요 프로그램
· 서울 서초유스센터 : 청소년 문화예술 아카데미 (12.5~12.31)
· 인천 가좌청소년센터 : 청(소)년 진로창직 멘토링(12.9)
· 경기 시흥시 정왕청소년문화의집 : 수능 이후 면접대비 프로그램(11.21)
· 대구 남구청소년창작센터 :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11.30/12.1)
· 광주 서구 쌍촌청소년문화의집 : 3D 프린터 상상공방(11.23~12.14)
· 전남 여수시청소년수련관 : 나만의 도장 만들기(’23.11.17~’24.2.29)
· 경북 포항시청소년재단 : 고3청소년을 위한 꿈공방 프로그램(11.21~11.30)
· 부산 사하구청소년문화의집 : 오르樂(락) 무료 클라이밍 교실(12.9)
☞ 지역별 더 많은 프로그램과 참가비용 등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은?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 누리집
· 애플리케이션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e청소년’ 다운로드
· 네이버 검색창에 ‘우리 지역(시군구명) + 청소년활동 또는 봉사활동’으로 검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