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원하는 품목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국민이 선택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받아봄으로써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확·신속·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조건 : 국민 누구나 주 1회 신청 가능
- 검사 기준 : 최다 신청 품목 10개 선정·검사 실시
- 결과 공개 : 게시판에 검사 결과 공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한 신청 방법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상단의 검사신청 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메일링신청 시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바다서부터 꼼꼼하게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국내 해역 조사위치를 92 → 200개 로 늘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는 네이버 또는 다음 포털에서 방사능 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준: 세계 보건기구(WHO)의 먹는물 기준(세슘 10Bq/L, 삼중수소 10,000Bq/L) 보다 100배 강화 수준으로 관리
안전한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
방사능 안전 여부, 직접 확인하고 안심 소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