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새 이동수단 등으로 달라진 손상환자 발생 양상
「2022 손상의 주요 유형 및 원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 (11.9.~)
- 손상의 주요 원인은 추락·낙상(36.8%), 부딪힘(19.5%), 운수사고(13.5%)
- 60세 이상 낙상 10년 전보다 1.8배 증가, 주로 집에서 발생
- 자해·자살 환자 10년 전보다 2.9%p 증가, 가장 큰 이유는 정신과적 문제(44.1%)
■ 주요 손상기전
추락·낙상(36.8%)이 가장 많았고, 부딪힘(19.5%), 운수사고(13.5%) 순으로 나타남
■ 의도성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의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의 환자 중 5.8%였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 중에서는 33.8%를 차지하여, 음주상태가 의도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손상규모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193 ,384명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 30,788명(15.9%)
1. 운수사고
10년 전과 비교해 운수사고 손상환자는 감소하였으나, 오토바이 기타 육상운송수단(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의 손상발생 비율이 증가하여 사회 변화에 따라 사고 유형도 변화
2. 추락·낙상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 증가, 연령이 많을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증가
3. 자해·자살
의도적 손상에서 자해·자살 환자의 비율 약 2.3배 증가, 10~20대 자해·자살 시도자의 비율 15.4%p 증가(’12년 : 30.8% → ’22년 46.2%, 15.4%p↑)
4. 중독
10~20대의 중독환자 수 크게 증가 중독 손상환자 중 74.5%가 자해·자살 목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상 발생 위험요인 파악과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2022 손상 유형 원인 통계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