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 지금 사전 등록하세요!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 전시장 미리보기
· 일시 : 11월 15일(수)~17일(금)
· 장소 : 서울 양재동 aT 센터 제1,2전시장
■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1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
■ 전시장 소개
1. 주제관
농업-푸드테크 상생관 : 5가지 농업-푸드테크 상생 유형을 보여주는 주제관
· 기술활용형
· 직접참여형
· 플랫폼형
· 원료공급형
· 미래농업연계형
2. 기업 전시공간
- 7가지 전시공간
· 차세대식품
· 혁신제조
· 외식푸드테크
· 소비자맞춤형
· 애그테크
· 그린바이오
· 펫푸드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 사전등록 진행 중
KOREA FOOD SHOW 2023
행사관련문의 :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 운영사무국
☎ 070-4159-4103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