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생산단계 142건, 유통단계 79건
- 일본산 22건(11월 10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271건 중 검사 완료 258건 모두 ‘적합’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1월 14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2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중해역 3곳, 원근해 9곳
천일염 가격, 지난해 수준 이하로 유지하겠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톤을 할인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은 5kg 11,640원(11.13.)으로 지난해보다 2.3%, 지난달보다 15.9%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김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 수출액이 7억 달러를 기록(11.10.)하며 재작년 6.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김을 수입하는 121개국 대부분에서 지난해보다 수입량이 늘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가 우리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