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쉬는 청년’ 구직 돕는다…‘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맞춤형 지원

2023.1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쉬는 청년’ 구직 돕는다…‘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맞춤형 지원

[비상경제장관회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발표 11.15.]

청년이 원하는 직장을 찾도록,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맞춤형 지원합니다.

ㆍ재학 단계
v 민간-공공 청년인턴 확대(’24. 7.4만 명)
v 대학 미진학 고교생 취업 지원 서비스 신설

ㆍ재직 단계
v 직장 적응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
v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신설

ㆍ구직 단계
v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설
v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10월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대 후반 고용률도 역대 최고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청년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 재학 단계

학교를 마치면 취직할 수 있도록
- 관심 분야를 미리 경험하는 청년인턴 확대( 4.8만 명 → 7.4만 명)
-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할인
- 기업이 원하는 인재 키우는 계약학과 부트캠프, 디지털트레이닝 강화
- 대학에 가지 않는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20곳 신설)

■ 재직 단계

직장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 신입 청년의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24년 신설)
-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50곳 → 850곳)
-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신설(1인당 30만 원)

■ 구직 단계

일자리를 찾는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자조모임·심리상담 등 청년성장프로젝트(’24년 신설)
- 구직 자신감을 높이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8천 명 → 9천 명)
- 공부·일을 하지 않는 ‘니트’ 청년을 위한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24년 운영)
- 청년 이직자 대상 경력재설계 서비스(’24년 도입)

■ 취약청년

가정환경 등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 고립은둔청년
- 사회복귀 재적응 지원하는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24년 신설)
·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인상(월 40만 원 → 50만 원)
· 가족돌봄청년
-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24년 신설)
- ‘월 70만 원’ 일상돌봄 바우처 확대(51개 시·군·구 → 60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도와줘, 고충 해결사!…국민신문고가 달려갑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02:02 기준

  1.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단계상승 1
  2. 돈 걱정 없이 연극 연습해요…'청년의 꿈'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단계하락 2
  4. 행복한 추석을 위한 식중독 예방 수칙 NEW
  5. 추석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 NEW
  6.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