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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근절 전향적 제도개선 추진

2023.11.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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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근절 전향적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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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전향적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으로 향후 국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1.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업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마련하고 보완 등을 통해 입법화를 추진 예정입니다.

<문제점>
통상 기관투자자 및 개인 전문투자자는 대차를 통해,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를 진행하지만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이 여전히 완전 동일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Ⅴ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통일합니다.
※ 개선 방안은 대차와 대주의 차입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2.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방지합니다

<문제점>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 행위이지만 공매도 잔고관리가 미흡해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합니다.

Ⅴ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합니다.
· 시스템 적용대상 :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 (소규모 거래자 등 제외)
· 시스템 :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내 공매도 전산화
· 내부통제 : 시스템 적용 예외 대상을 포함,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Ⅴ 증권사에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의무를 부과합니다.
·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 허용
· 연1회 추가 확인, 최초· 추가 확인결과 금감원 보고

Ⅴ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Ⅴ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가능성을 추가검토합니다.

· 기관내 공매도 전산화의 다음 단계로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 T/F를 중심으로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구축 가능한지 추가 검토 (2024년 상반기)

3. 불법 공매도를 적발·처벌합니다

<문제점>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고 관행화되어 있어, 보다 강력한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필요합니다.

Ⅴ 글로벌 IB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엄벌하겠습니다.
· 적발 : 주요 글로벌 IB를 전수조사 및 불법 적발시 엄정제재
· 제재 :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국내 상장회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공매도 위규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 다양화
· 처벌 : 국회 논의를 거쳐 처벌 수준 보다 강화

4. 공매도 공시를 확대합니다

<문제점>
공시기준이 보고기준과 달라 집계되는 잔고의 보유자가 전부 공시되지는 않고,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거래에 대한 세부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Ⅴ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예외거래 세부통계를 공개합니다.
· 공시기준을 보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하여,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잔고 보유자 공시 (2024년 상반기 시행)
* 보고의무 이행시 자동 공시
· 공매도 예외거래에 대해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 (연내 시행)

■ 기대효과

-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여 개인에게 더 유리한 공매도 여건을 조성
- 기관투자자에게 철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체계를 요구
- 적발·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노력을 지속
- 공시 확대 및 세부통계 제공을 통해 공매도의 투명성을 개선

공매도 제도를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앞으로 국회 논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완·확정하여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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