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과 한파 미리 오기 전에 대응해야겠죠?
꼼꼼히 관리해서 피해를 예방합시다!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요령
■ 비닐 하우스 관리
<사전관리>
① 노후화된 시설은 사전점검 및 보강지주 설치
② 느슨한 하우스 밴드(끈)는 팽팽하게 당겨주기
③ 온풍기 등 난방장비 점검
<기상특보시>
① 비닐하우스 위에 쌓인 눈 쓸어내리기
② 환기창을 모두 닫고 환풍기 가동으로 골조와 비닐 밀착
③ 가온하우스 커튼과 내부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 가동
④ 붕괴 우려시 비닐찢기(※ 안전사고 유의)
■ 가축·축사 관리
<사전관리>
①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
② 기상재해 대비 1주일 분의 사료 확보
③ 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 피복상태 점검 및 전열기구 정비
④ 야생조류·동물 침입방지
<기상특보시>
① 기온이 떨어지면 가축사료는 10~20% 늘려 급여
② 외부 급수시설은 동파 방지를 위한 피복과 전기시설 재점검
③ 축사 파손에 대비하여 지붕에 쌓인 눈 제거 파손된 축사는 지주 보강 등 응급복구 실시
④ 축사가 붕괴된 경우,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미지근한 물을 공급하여 저온 피해발생 예방
■ 차광망·방조망·과수원 관리
<차광망·방조망 관리>
① 인삼 차광망 미리 걷어두기
② 과수원 방조망 미리 걷어두기
③ 간이 버섯재배사는 차광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한겹 씌우기
<과수원 관리>
① 과수 주간부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볏짚 등 보온자재로 피복(1m 정도)
② 가뭄지속 시 낙옆제거 등 과수원 청결유지
③ 복숭아, 사과 등 과수에서 겨울철 언피해(동해) 대비
겨울철 자연재해 꼼꼼히 관리하고 피해를 예방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