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기
2.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
※ 등록대부업체 확인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3.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 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기
※ 다른 업체(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남기지 않기
5.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 중단
6.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
7.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보관
8.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됨
9.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극 활용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 지원
·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회생· 파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10. 경찰(☎112)·금감원(☎1332) 신고 적극 활용
※ 녹취, SNS 등 증빙자료 확보 후 신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