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제외차량은?
<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저공해 조치 신청하세요!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주세요.
- 조기폐차
- 매연저감장치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많이 하는 질문 3가지
Q1. 타 시·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 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A. 네 단속대상입니다!
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이 충북도 및 충남도에서 대전이나 세종으로 진입·운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Q2.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지차체마다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기준 상이
Q3.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거나 잘 정비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5등급 경유 차량은 매년 2.4k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여 최근 차량(3등급) 대비약 26.6배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