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 고용률·실업률은 과거 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23년 들어 ‘쉬었음’ 청년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쉬었음’ 유형별 특성을 고려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재학
조기개입을 통해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 지원
→ 졸업 후 쉬었음 전환 예방취준형
· 고용서비스
· 일경험
· 인재양성
■ 재직
직장 적응지원·문화개선 통한 노동시장 이탈 방지
→ 이직 과정 쉬었음 예방이직형
· 직장적응
· 문화개선
■ 구직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집중관리
· 예방
· 구직의욕
· 일경험 등
■ 취약청년
특성별 사회활동 장애요인 해소
· 고립은둔청년
· 가족돌봄청년
· 자립준비청년
· 장애·질병청년
■ 인프라
발굴·전달체계 강화 및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 발굴
· 중소기업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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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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