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중요한데요. 어르신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가벼운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속 감기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어르신의 생리적 특징
1. 노화로 폐포 크기가 감소해 공기 순환이 잘 안돼 병원균이 오래 머물러요
2. 면역력이 저하돼 쉽게 병원균에 감염돼요
3. 기도의 기능이 떨어져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는 흡인성 폐렴 위험성이 커요
4. 호흡기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기침, 발열, 가래, 불규칙한 호흡 소리 등
◆ 생활 속 감기 예방법
· 적절한 온도(20~22°C)와 습도(50~60%)를 유지해요
· 외출 후에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요
·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요
·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요
·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접종해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백신 접종 기관 확인
◆ 감기약 복용 시 주의 식품
‘항히스타민’ 성분 감기약 복용 시 아래 식품 섭취 주의!
① 과일주스(자몽·오렌지·사과주스 등)
- 위 산도의 영향으로 약물 흡수 방해 및 약효 저하
② 술
- 졸음을 배가 시켜 사고 위험성 증가로 절대 금주
어르신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영양과 위생·안전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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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