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진인 줄 알았는데 한포진이라고?!
간지러운 수포가 온몸으로 퍼진다면 의심해 보세요.
발병 초기라면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해요!
■ 한포진이란?
: 주로 손발에 생기는 발진·수포, 구진 등을 동반하는 난치성 염증 질환
■ 한포진의 증상
- 작고 간지러운 수포들이 손·발 중심으로 온몸까지 퍼짐
- 조기 치료 놓칠 시 수포들이 합쳐져 큰 수포로 변함
- 피가 나거나 손톱·발톱이 빠질 수 있으며 방치 시 색소침착·태선화가 나타날 수 있음
■ 한포진의 원인
: 명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및 면역력 약화 가능성 높음
■ 한포진의 치료 방법?
- 충분한 휴식·수면 등 올바른 생활 관리
- 환부에 자극적 물질 접촉 금지
- 환부 보습 유지
조기 치료를 놓치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포진이 의심되면 즉시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