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워진 해외 직구, 증가하는 카드 정보 유출 피해!
연말 온라인 할인 행사 기간에 해외 직구 사이트 이용량 급증과 동시에,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한 해킹과 피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 사용 민원이 4분기에 집중되었으며,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 행사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드 정보 유출, 이렇게 예방하세요!
■ 온라인 쇼핑몰· 앱마켓 결제 시
1.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비밀번호 등 과도한 정보 입력하지 않기
2. 카드 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지 않기
3.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 발급받아 결제하기
■ 해외 오프라인 결제 시
1. 해외 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신청하기
2. 해외의 사설 ATM 기기 사용 삼가기
3.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하여 해외 오프라인 결제 차단하기
4. 카드 결제 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하기
해외직구사이트 이용 시, 공식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
“해외직구 주의사항 기억하며 안전하게 소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