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안전·흡연 예방을 위해 새로이 바뀐 정책을 소개합니다!
· 편의점 외벽을 가리는 반투명 시트지 제거
-영업점 내부 가시성, 개방감을 높여 근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
· 외벽에는 금연광고 부착
-오가는 사람들에게 금연의 필요성 알리기&편의점 내부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 방지
· 청소년 흡연 예방 차원
- 눈에 잘 띄는 금연 광고물 시안 제작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흡연 예방 차원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금연 광고물 시안을 제작하여 편의점 업계에 제공합니다.
· 편의점 업계
외부에서 볼 때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금연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안내
· 담배 업계
담배 제조사 측은 영업점 내부 담배광고물이 바깥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 담배광고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LED 조명등 밝기 낮추기
시트지 제거와 금연광고 부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고려하는 담배광고 규제 개선 정책!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면서도 아동·청소년이 담배 구매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담배 규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