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재난 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세요.
18개 기관으로부터 67가지 재난안전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18개 기관 67개 재난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 재난문자, 재난뉴스 : 지역별, 기지국 기반 재난문자 알림(Push) 서비스 / 재난 뉴스
- 재난신고 서비스 : 119, 112, 산불신고 등 전화 신고 및 재난징후정보 제보, 유해 화학물질 유출을 문자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 국민 행동요령 서비스 : 태풍, 호우, 화재, 폭발 등 비상시 행동요령(텍스트, 동영상) 조회 서비스
- 재난정보 서비스 : 재난뉴스, 기상정보, 대기오염, 산사태 정보, 소방정보, 전력수급정보, 하천, 강우 정보 등 조회 서비스
- 대피소, 병원, 소방서 등 시설물 정보 서비스 : 내 주변의 민방위 대피소, 이재민 주거시설, 응급의료센터, 병원, 약국, 소방서 등 시설물 정보를 전자지도(GIS 기반) 서비스
▲ 이용방법
·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 설치
※ 영문 재난 안전정보는 Emergency Ready App
▲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044-205-538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