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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03)

2023.11.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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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03)

  • 올겨울도 푸른 하늘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올겨울도 푸른 하늘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올겨울도 푸른 하늘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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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도 푸른 하늘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올겨울도 푸른 하늘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 올겨울도 시작합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2024.03)>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부문별 주요내용 <수송 부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됩니다

· 운행 제한 기간
- 2023년 12월~2024년 3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울산은 오후 6시까지)

· 단속 대상
-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제외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위반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부문별 주요내용 <산업 부문>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입체적 단속을 실시합니다

· 대형 사업장 감축목표 부여 및 협약 사업장 확대
· 측정부터 단속까지 원스톱 감시체계 구축(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운영)
·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 투입 횟수 확대
· 민간점검단 배치인원 확대 등

■ 부문별 주요내용 <발전 부문>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합니다

· 석탄발전 가동 축소
<공공>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확대
<민간>
민간 석탄발전소 자발적 협약 참여

· 에너지 수요 관리
<공공>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승용차요일제 준수 등
<민간>
에너지 절약 대국민 캠페인 전개 및 기업 참여 유도

■ 부문별 주요내용 <국민건강 보호>

-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국민생활공간을 조성합니다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및 지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 관리
미세먼지 고농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등
· 미세먼지 안심공간 마련
미세먼지 쉼터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신호등 등

-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 도로 미세먼지 제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위주 도로 청소차 운행
· 농촌 불법 소각 방지
공동집하장 확충 및 취약계층 수거 지원 등
·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예보정보 제공 지역 수도권에서 충청권·호남권까지 확대

■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

걷고 줄이고 끄고! 올겨울도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요!
① 가까운 거리는 걷고
② 폐기물 소각량 줄이고
③ 낭비되는 대기전력은 끄고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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