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찰스 국왕 대관식 이후 첫 번째 국빈 초청- 국빈 방문(11.21.)
1
‘다우닝 합의’ 채택. 한영 관계 역대 최고 수준 격상 - 한·영 정상회담(11.22.)
1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채택. 정상 차원 채택한 최초 사이버 협력 문서 - 한·영 정상회담(11.22.)
3
‘외교-국방 장관급 2+2회의’ 신설. 미국-호주 이어 3번째 - 한·영 정상회담(11.22.)
1.8
에너지 등 투자 유치 및 계약. 1.8조 원 경제성과 창출 - 한·영 비즈니스 포럼(11.22.)
2
6월 BIE 총회 참석 이은 2번째 방문.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유세전 - 프랑스 방문(11.23.~24.)
1
정부-기업-국민 ‘원팀 코리아’. 180여개 국 지도자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 BIE 대표 교섭 오·만찬(11.23.~2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