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리 익혀두면 좋은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 겨울철 자동차 예열
최근에는 엔진 성능이 발달해 겨울에도 1분 내외로 충분!
추운 겨울철 엔진오일 그리고 윤활제의 온도를 미리 높여주어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출발 전 예열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 수명에 중요!
※ 차량, 연식, 관리 상태에 따라 자동차 예열 시간이 다를 수 있음
■ 자동차 유리에 성에가 생겼어요. 성에를 제거하려면?
· 물보다 어는 점이 낮은 알코올이 섞인 워셔액을 전면 유리창에 뿌리기
· 끝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는 성에 제거기를 사용하여 성에 제거
· 차량 내부 공조장치를 이용해 성에 녹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
실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성에 방지 커버 등을 이용해 전면 유리를 가려 성에 끼는 것을 방지
■ 겨울 주행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겨울 타이어
· 폭설 대비해 차량 내 스노우 체인, 스노우 스프레이 구비
· 마모가 심한 타이어 미리 겨울 타이어로 교체
■ 겨울철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로표지판은?
· 주의표지판
- 미끄러운 도로
- 노면 고르지 못함
- 내리막 경사
· 보조표지판
- 노면상태
- 안개지역
■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 타이어
-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 및 타이어 마모도 확인
- 폭설 대비 겨울 타이어 미리 교체
· 배터리
-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40% 성능 저하
- 장기간 주차 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방전의 원인이 됨
· 와이퍼
- 와이퍼 세워두기
- 워셔액 보충하기(겨울용 워셔액 사용)
- 얼어붙은 와이퍼는 엔진 예열 후 히터 사용해 서서히 녹이기
· 통화장치
- 미등, 브레이크등, 차폭등, 전조등, 안개등 등 작동여부 사전점검
· 냉각수
- 주·정차 시 바닥에 냉각수 누수 흔적 확인
- 수명은 약 2~3년으로 상태점검 후 교체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오일과 패드 점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