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자주 받아야 하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주기!
■ 자동차 정기검사, 자주 받아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 37조에 따른 정기검사 진행 필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자동차 제작 기술의 빠른 변화와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검사 주기 적용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차종에 대해 검사 주기 완화 필요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 검사주기 완화 시행 (’23.11 예정)
■ 자동차 검사주기, 달라지는 내용은?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검사주기 완화
<현황>
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으로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 유지
* (최초검사) OECD 평균 2.8년 / 한국 1년, (차기검사) 해외 2∼3년 / 한국 1년
<개선>
국제적 수준, 검사 부적합률 고려하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
*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거리, 부적합률 고려 최초검사만 1년→2년으로 완화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검사주기 완화
<현황>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
<개선>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 완화
<현황>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 필요
* (사업용)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 (비사업용)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
<개선>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개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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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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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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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