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언제부터 가입 가능한가요?
Q. 언제부터 통장 전환 가능한가요?
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는 내년 2월 예정입니다.
-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 :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
-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 :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Q.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A.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Q.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입니다.
Q.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Q. 나이, 소득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Q. 이미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며칠 전 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2023년 11월 21일).
2024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출시 된다면, 이미 청약에 당첨된 저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A.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구 소득 분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청년 주택 드림대출 소득기준은 미혼 0.7억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입니다.
- 근로소득자 :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 :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