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 영업자는 간판에 허가받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유흥주점·단란주점등
업종명을 표시토록 한 이유는 표시된 업종명(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등)을 보고 청소년 등 출입이 가능한 업소인지 알게하기 위해서였어요.
주변 음식점의 간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해당 업종명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같은 식당이 업종만 바꿀 경우 (예)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간판을 교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영업자에게는 간판 교체 비용도 부담되고 업종표시 변경에 따라 실익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또한, 단란·유흥업종은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라는 표시를 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제 측면이 있었어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일부는 청소년 출입 제한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표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업종명 표시보다 더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규정이 있으므로 이중 규제에 해당하는 업종명 표시는 과감히 없애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식품 영업자가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멀쩡한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져 주변 상권 및 영업 환경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영업을 변경할 수 있게 됐어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간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