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공조 수사가 떴다!”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상대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해온 ‘TV OOO’.
그동안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왔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경찰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국제 공조 수사를 펼쳐 ‘TV OOO’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불법 송출 피해액 업계 추정 160억 원 이상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하고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거 작전에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의 국제공조 체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국제 공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