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12.5.)]
농축수산물·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물가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격 할인 등 농축수산물 지원을 강화합니다.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및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간 연장
- 12월 초·중순 → 12월 말
· 가격이 높은 닭고기·대파·바나나 등은 ‘수입관세 인하’ 물량 신속 반입 유도
소상공인·중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춥니다.
·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시행
- 월별 청구요금 50% 2~6개월간 균등 납부
·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 2배 이상 확대
2.9만대 400억 원(’23) → 6.4만대 1,100억 원(’24)
도시가스 절감혜택 확대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도시가스 캐시백 3배 확대 (’23.12.~’24.3.)
- 캐시백 성공기준 하향(7%→3% 이상 절감 시)
- 지급단가 인상(최대 70원/㎥→200원/㎥)
· 400㎥ 사용 가구, 20% 줄이면 88,900원 감소
(캐시백 16,000원+요금 감소 72,900원)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