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냉각수, 겨울에는 부동액 주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요?
◆ 사계절 필요한 ‘냉각수’
냉각수라고 하니 여름에만 중요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자동차 엔진은 늘 뜨겁기 때문에 사시사철 필요합니다.
◆ 냉각수가 얼고 끓는 것을 막아주는 ‘부동액’
냉각수는 부동액과 혼합해 사용하는데요.
부동액은 겨울엔 냉각수가 얼지 않게, 여름엔 끓지 않게 해줘 엔진 과열을 막아줍니다.
◆ 올바른 냉각수 사용법
· 교환 시기
- 2년/40,000km 기준
단, 엔진 상태에 따라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음
· 주의사항(자체 교환 시)
- 장갑 등 손 보호 가능한 물품 준비
- 엔진을 충분히 식힌 후 교환
· 사용 물 종류
- 생수나 지하수는 함유된 철분과 미네랄이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제수 사용
· 사용 부동액 종류
- 기존에 주입한 부동액과 같은 계열의 부동액 사용
(다른 계열의 부동액을 사용할 경우 부유물 등이 생길 수 있음)
겨울철 안전한 자동차 관리법! 다음 주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