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입니다!”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전략①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출입국·쇼핑·교통 등 한국 관광이 더 편리해집니다.
-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대상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1인당 15달러)
- 즉시환급 사후면세 한도 2배 상향(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
- 개별관광객 이동 편의를 높이는 대중교통 예약·결제, 관광택시 통합플랫폼 구축
‘2024 한국방문의 해’, 한국관광을 집중 홍보합니다.
- 전 세계 25개 도시 ‘K-관광 로드쇼’ 개최, 신시장 개척 홍보지점 설치(10개소)
- 코리아뷰티페스티벌·K팝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 개최
■ 전략② 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지역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로 한국 전역이 거대한 관광지가 됩니다.
-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국가대표 글로벌 축제 육성
- ‘디지털노마드비자’(가칭) 도입, 워케이션 활성화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K-관광 휴양벨트’ 본격 추진
- 17개 시·도 지역관광전략회의 ‘권역별 지역관광협의체’ 운영
■ 전략③ 융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관광산업을 키웁니다.
-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관광(G-1-10) 비자 체류기간 상향(1년 → 2년)
- K-치유관광지 확대 및 컨설팅·해외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관광산업 복원을 위해 인력공급을 늘립니다.
-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시범 도입
* 내국인 구인난 업종 중심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
- 여행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준 완화(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 1인 이상)
한국관광 품질 개선을 지속 점검합니다.
-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새롭게 운영
-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접수·지원 등을 위한 ‘공정상생센터’ 신규 설치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유치와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관광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