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국민 행동요령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동 기본원칙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출입통제’ 지역 출입 금지
· 저수지, 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지역은 출입 자제 및 낚시 금지
■ 불가피하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방문 시
· 여벌의 옷, 신발, 모자 등을 준비하고 활동 후 탈의 및 비닐로 밀봉
※ 일회용 보호복 착용 권장
· 이동 시에는 분변, 깃털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
※ 분변에 노출된 경우 즉시 비누, 물로 세정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을 다녀온 후
· 신발세척·소독,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 가금(닭, 오리 등) 농가 방문 금지 관련 종사자 접촉 금지
■ 조류인플루엔자(AI) 신고 요령
<이럴 때 신고하세요>
·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 이상행동을 보이는 야생조류 발견 시
※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
▲ 시·군·구 환경과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정부민원콜센터(☎11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062-949-4366/4382)
■ 조류인플루엔자(AI) Q&A
① 조류인플루엔자(AI)는 어떤 질병인가요?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닭,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전염되는 호흡기 질병
②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분변에 오염된 AI는 4℃에서 35일간 생존 호수 등 물에서는 22℃에서 4일간, 0°C에서 30일간 생존
③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바이러스에 오염된 토양, 물, 분변 등을 신발, 의복, 차량 바퀴 등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이 주된 전파 경로
④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어떤가요?
AI 감염 조류는 무증상 돌연사, 설사, 구토, 쇠약, 행동이상(머리 기울임, 머리·목 비틀기), 보행이상(기립 및 날갯짓 불능) 등을 보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