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예년과 다르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심하고 야외활동 하기 쉬운데요.
방심은 금물! 매서운 한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드립니다.
■ 한파 시 행동요령 (가정 편)
① 수도계량기(및 보일러) 동파 방지를 위해 보호함 내부는 헌 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보온하기
② 장시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물이 흐르게 하기
③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기
④ 수도관이 얼었을 때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이기
■ 한파 시 행동요령 (건강 편)
①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분 공급을 유지하고, 따뜻한 옷과 담요로 체온 유지하기
② 따뜻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휴식, 장기간 야외활동 자제하기
③ 외출 시에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기
④ 동상에 걸리면, 비비지 말고 따뜻한 물에 30분 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으로 가기
■ 한파 시 행동요령 (운동 편)
① 아침보다 오후 시간대에 운동하기
② 운동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풀기
③ 운동강도는 70~80%로 낮추고, 시간을 늘리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춥다고 켜둔 난방 기구와 전열기구는 외출 시 반드시 꺼주시고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주세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금부터 소방청과 함께 대비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