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작용 발생 원인 약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확인하세요!
◆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국가가 직접 보상해 드립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지급
◆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재발 방지책 마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분들이 동일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을 또 겪지 않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시스템의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 부작용 원인 의약품 재처방률 0%
그동안 피해구제 대상자 DUR 정보제공 결과(2020.12~), 부작용 원인 의약품 재처방은 단 한 건 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정보제공 성분 수도 38개에서 66개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의 부작용 원인 의약품 재처방을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었다면? 온라인 신청!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전자민원/보고 ▶피해구제 민원 신청
☞ 피해구제 상담☎ 14-333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