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예의 흐름을 읽고 싶다면!”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공예작품의 요즘 흐름을 알고 싶다면 이번 주말 ‘2023 공예트렌드페어’에서 만나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전문 박람회 ‘2023 공예트렌드페어’가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공예트렌드페어가 ‘전시’ 중심의 행사였다면 올해는 ‘유통박람회’로서의 역할을 키워 판로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예가, 공방, 갤러리 등 27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기, 조명, 가구부터 한국적 정서와 공예기법을 예술로 승화시킨 ‘오브제’까지 다채로운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를 비롯해 수출상담회, 참가사 1:1 상담 등 공예 판로 확장과 신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3 공예트렌드페어’에서 진화하는 K-공예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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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