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청년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행안부-지자체가 인건비·창업비, 직무개발비 지원
- 취업지원형
<기업>
인건비 연간 2,400만원 지원(2년)
<청년>
직무개발비 등 300만원 이내 지원(2년), 3년차 인센티브, 1,000만원 지원
- 창업지원형
창업지원비 연간 1,500만원 지원(1~2년), 직무개발비 등 150만원 지원
■ 지자체가 지역정착 지원!
- 참여자 워크숍, 네트워킹, 전담매니저 등 지원
- 주거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 지원(지자체별 상이)
■ ’22년 주요성과
Ⅴ 일자리 창출 : 32,753명
Ⅴ 정규직전환율 : 58.2%
Ⅴ 고용유지율 : 57.7%
Ⅴ 참여자 만족도 : 97.8%
지역별 채용공고 사항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검색!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