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어르신은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한랭질환이란?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 대표적 질환 :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침족병 등
■ 왜 어르신은 한랭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어르신은 추위 노출로 인한 열손실을 방어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기능이 일반 성인보다 낮아 한랭 질환에 취약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르신은 한파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12°C 이하 저온에 노출될 경우 65세 이상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어르신 한랭질환예방 건강수칙
1. 생활습관 : 가벼운 실내 운동, 적절한 수분 및 균형있는 영양섭취
2. 실내환경 : 실내는 따뜻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3. 외출전 : 체감온도 확인하기(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4. 외출시 : 따뜻하게 옷입기(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 기저질환으로 복용하는 약이 한랭질환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의사와 상의하여 주의사항 숙지
■ 어르신의 한랭질환 증상시 응급조치
·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젖은 옷을 모두 제거하세요.
·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 추위에 노출되어 가려움 통증 등이 있는 말초 부위는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급니다.
*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37~39°C)
다시 추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는 물에 담그면 안됨.
한파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어르신의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