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조달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공공선박(관공선) 발주· 계약 제도 개선
→ 관 우월적 규제 혁신으로 상호 대등한 협력적·균형적 관계 재정립
2.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추진
→ 공공성 및 판매 실적(공공+민간) 개선
3. 인지세 부과기준 합리화
→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로 조달기업 비용부담 경감
4. 기술형 입찰 관급자재 제안범위 확대
→ 입찰의 제도 취지 및 제안 범위 대상을 확대하여 제안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유도
5.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 실적증명 간소화
→ 실적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등 서류 제출 간소화로 계약업무 행정소요 단축
6. 품질보증 조달물품의 재지정 요건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
→ 재심사 시 신규 지정과 달리 상향 시에만 인정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
7. 적정 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으로 인하 유도
* 제3자 단가계약 :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제도
종합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면 수요기관은 제품을 손쉽게 구매
→ 조달기업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부담 50% 경감
8. 물품목록번호 자동 발급 서비스 실시
→ 발급 기간 단축(5.2일 → 즉시 발급), 물품목록정보 품질 제고 확대(4.4만개 품목)
9. 다수 공급자 계약 중간 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 중간 점검 시 업체의 과도한 비용 부담 축소로 계약 과정에서의 부담 경감 기대
조달청은 조달 현장에서 기업에 각종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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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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