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해 함께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 성과
■ 지역 내 인적안전망으로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
- 복지등기 우편서비스(60개 지자체)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 몰라서, 번거로워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
- 자동신청, 정보 연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신청 편의성 제고
■ 부처-기관 간 칸막이 해소로 복지-금융-고용 등 다층적 지원
-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복지상담서비스를 연계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지원
- 복지수급자 등 대상자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
■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입수 위기정보 확대(기존 39종→44종*)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체납 정보, 가스 요금체납 정보
-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새로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 발굴 추진
-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시민이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시빅테크) 추진
■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대폭 확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역대 최대)
- 생계급여 지원기준 32%(기존 : 기준중위소득 30%)
- 2024년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100% 지원(기존 : 최저교육비 90% 수준 지원)
-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2만 명(기존 : 9.2만 명)
- 2024년 생계급여(4인가구) +21.3만 원
- 긴급복지 예산(역대 최고) +430억 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0만 원(기존 : 40만 원)
- 2024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63%(기존 : 기준중위소득 60%)
보다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범사회부처가 하나되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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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