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글자크기 설정
목록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 1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선재마을

수도권 인근에 있어 훌쩍 떠나기 좋은 선재어촌체험휴양마을!
일출부터 야경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어촌 여행지입니다.

# 선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선재선착장 → 신비의 바닷길 목섬 → 해변에서 차 한잔 뻘다방 →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하늘고래 전망대 →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영흥수협회센터

#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선재선착장

선재마을 인근 선재선착장은 일출 명소로 유명해요.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며 기분 좋게 새해 시작!
붉게 물든 하늘, 바다와 어우러지는 섬의 풍경을 즐겨보세요.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34번길 64(영흥수협주차장)

# 신비의 바닷길 목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선정되었던 목섬!
썰물 때 바닷길이 드러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방문 전 물때 확인은 필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목섬을 둘러보세요.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34번길 11

# 해변에서 차 한잔 뻘다방

목섬 산책 후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소품이 가득한 뻘다방의 야외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느껴봐요.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55

#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하늘고래 전망대

선재도에서 영흥대교를 건너면 야경명소로 유명한 영흥도 하늘고래 전망대를 만날 수 있답니다. 밝게 빛나는 큰 고래 조각상과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찰칵!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북로 74

#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영흥수협회센터

작년 여름에 새로 개장한 영흥수협회센터! 깔끔한 시설과 싱싱한 수산물을 자랑해요. 여행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딱이랍니다.
맛있는 회를 먹으며 여행을 마무리 해보세요!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로 109-12

● 그림 같은 일출을 볼 수 있는 선재어촌체험휴양마을
· 주 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5
· 홈페이지 : http://선재체험마을 .com
· 문 의 : 032-887-3110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5.)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