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데 힘이 되어 드리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확대(1월1일부터)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 만 0세(월 100만 원)
- 만 1세(월 50만 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6+6 부모육아휴직제(1월1일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 생후 18개월 내
- 첫 6개월(월 최대 450만 원)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1월 29일부터)
출산 가구의 주택 자금 대출 최저 1%대 금리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입양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49억 원(구입)·3.45억 원(전세) 이하
△ 지원 내용
- 구입 : 최저 1.6% 금리,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 전세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 신 청
- 기금e든든 누리집
- 취급은행 :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 도입(3월 25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주택 청약 당첨을 늘립니다.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 민간분양(1만 호)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 특별(우선) 공급
· 공공분양(3만 호)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특별 공급
· 공공임대(3만 호) : 신생아 우선공급(10%) 신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